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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전통시장 롱런 프로그램 운영...지역 경제 활력↑

인파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메트로DB

서울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통시장 롱런(Long-Learn)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은 흩어진 상권 내 소상공인을 구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추진된다.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권 구심점 역할을 하는 상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권 면적·밀집도·점포 수를 감안해 연차별 수요를 예측하고 공동체 대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골목상권 지원 조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 모니터링 고도화, 정책 효과 분석, 위기 상권 발굴, 선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내수 부진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대출 부실·연체 및 폐업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전통시장과 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소외돼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골목상권 구획화로 정책 편입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획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지원, 온누리상품권을 적용하고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행·재정적 서포트로 영세상인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상인 25~30명 이상, 상인 단체가 없는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시는 "개별 영세상인이 상권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스스로를 돕는 자조적인 골목상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골목형상점가 등록 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기여하고 개별 점포 매출 상승을 견인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영세상인의 생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을 위한 롱런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는 서울시 전통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린 생활형 시장의 경우 지역 주민 밀착형 상인 역량 강화를 돕고, 관광형 시장은 고유의 강점을 드러내는 브랜딩·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구성해 상인과 고객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우수 시장 인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과 성장 기반으로 자생력을 높이는 서울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유형별 고유의 강점을 살려 지역 소비자와 관광객이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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