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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KBS·MBC·SBS 뉴스 무단으로 훔쳤다" 네이버, 소송 당해

한국방송협회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뉴스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DALL-E 생성 이미지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학습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지난 13일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했다.

 

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 대책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라고 거절했다.

 

해외 테크기업은 지난해 5월부터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오픈AI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영국 더타임스의 모기업 뉴스코프에 5년간 2억 5000만 달러(약 342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오픈AI는 최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AP통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과도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애플 또한 뉴스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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