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정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철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창고나 축사와 같은 소규모(200㎡ 이하) 비주택 분야만 슬레이트 철거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노인시설과 어린이시설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 조건까지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 조건이나 소득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사업체는 철거 작업 중 슬레이트 잔재물을 확인하고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 이는 철거 전부터 존재했던 잔재물이라 하더라도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석면 노출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자체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S~D)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해 신뢰성과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붕 개량 작업에서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등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철거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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