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재해복구 공사나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는 이 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더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이뤄지는 응급조치나 안전조치 공사도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홍수 피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
다만, 이러한 공사라도 절차 간소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인근 하천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하천의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른 응급조치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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