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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에 '내란수괴' 혐의 체포

체포영장 발부 16일만… 체포영장 집행 6시간23분
尹, 체포되기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사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4시1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10시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된 이후 12일만이며,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만이다.

 

이날 오전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불법 체포'라며 강성 보수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수처 체포팀과 대치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오전 7시34분쯤 1차 저지선을 뚫었고, 불과 26분만에 대통령 공관으로 이어지는 철문(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국회의원·시위대는 없었다. 관저를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어,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관저에 도착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출석 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집행 개시 6시간23분 만이다. 오전 10시52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총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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