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냐"
'체포 무산→ 탄핵심판 기각→ 수사 무력화' 구상은 물거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도 '체포'가 아닌 '출석'이라고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대국민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입장을 전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청사 도착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영상 등으로 배포한 대국민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에 진입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진출석으로 갈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한 발언이 눈에 띈다.
자진출석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본인의 상태를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금일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역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사태(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입을 열 경우, 계엄은 위법·위헌적이지 않고 내란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머무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4용지 14장 분량의 긴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육필 원고였다.
윤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부정선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주장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내용이 재차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선거 역시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와 육필 원고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국민 여러분이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강조해,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에 향후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 구상'은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무산, 탄핵심판 기각, 수사 무력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체포가 무산되면 여론이 탄핵 기각에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에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전망한 셈이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는 자연스레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 일부 참모와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논리를 들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돼 '내란 수괴'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게되면서, 오히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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