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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고령신청자 모집

전남 나주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헥타르(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2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686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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