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와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설치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됐다.
이혜정 의원은 "지난 2024년에 진행한 간담회에서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돼 승강장이 설치된다면, 교통약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파주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통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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