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23세로 제한...군입대?대학졸업 등 현실적 취업 준비 나이와 괴리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안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과 협력해, 이들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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