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 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 건을 즉각적으로 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의 운영이 불가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이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 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 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5만㎡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역 내 녹지가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이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키로 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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