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 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을 조사했다.
이달 15일 시는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 자산 추적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속 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 채권을 회피하는 식의 사해 행위에 취소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배우자·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시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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