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16일 열렸다. 이로인해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정지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이며,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오늘 보낼 예정"이라며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 이후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초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시점은 이날로 예상됐었다.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가 체포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는 청구 다음날 이뤄지기에, 금요일인 17일 심사를 위해 이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에 수사 관계자료를 접수하면, 서류가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은 정지된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며,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17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7일이나 1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응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의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본격 조사 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등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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