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월 16일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계획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절차 등의 설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월면 도계리 653-2번지 일원(341필지 / 176,059㎡)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되는 만큼 주민설명회 이후 사업지구지정 신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사업 추진 동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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