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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외환유치 뺀 野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요청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외환 유도 사건', '내란 선전죄' 등 내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된 만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을 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한 방안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우선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이라는 단어가 빠진 상태로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수사 인력 규모도 축소됐다. 원안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었지만 수정안은 각각 25명, 50명으로 인력을 줄였다. 수사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조정됐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은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하지만 군,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 관련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즉각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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