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18일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공지됐다. 당초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며 불출석하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17일 오후 5시40분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해왔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적극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따라서 대통령직 수행 중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전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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