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다.
우선 여당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 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김 대변인은 "재의 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 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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