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부터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수처 쪽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했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9일 만인 작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항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반적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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