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죠.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지난 13일 이후에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곧 대출 예정이 있다면 그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에 비해 1%p(평균수수료율 기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율은 향후 1년 단위로 다시 산정되어 공시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협회별(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개인대출 및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폭넓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향후 시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는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두 포함)·신협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만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이 적용되나, 2025년 상반기 중에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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