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4도3촌(나흘 도시, 사흘은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으로 제공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년간 1곳당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7일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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