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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권익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교육 신청 접수

민간기업 대상...글로벌 반부패 규범 등 윤리경영 특강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내달 16일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의 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2022년부터 민간부문에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기업 방문교육과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반부패 규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동향 등 윤리경영 관련 다양한 이슈와 제도, 업종별 부패 위험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심층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대상 방문교육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기업별 희망 분야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교육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제공한다.

 

윤리경영 담당자 세미나는 분기별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1분기 세미나는 3월 서울에서 열린다. 주요 주제로는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기업이 주의해야 할 공직자 반부패 법령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청렴연수원은 집합교육 형태로 기관장 대상 최고관리자 과정(1일), 기본과정(3일), 심화과정(2일)을 운영하며,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기관을 위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권역별 합동교육(총 5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청렴윤리경영의 이해 ▲ESG경영 실무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활용 ▲국내외 반부패 정책 동향 ▲청렴윤리경영 딜레마 토론 ▲우수기관 사례 공유 등 강의식과 토론식 교육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세신 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적인 반부패·청렴 규범에 잘 대응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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