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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오세훈, 규제 철폐 6호 '입체 공원' 도입 대상지 미아동 방문

20일 오전 규제 철폐 대상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이 서울시의 6번째 규제 철폐 첫 대상지로 정해졌다. 해당 부지는 입체 공원을 조성해도 정비 사업 의무 사항인 공원을 만든 것으로 인정돼 건축 가능 연면적이 약 50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은 입체 공원이 도입되는 곳이다. 이 일대 의무 공원의 50% 이상을 입체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과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세대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 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가 추가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정비 사업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에 입체 공원을 포함해달라는 시민 제안을 즉시 수용키로 결정하고, 적용 가능한 곳을 물색해 미아동 130번지를 대상지로 낙점했다.

 

그간 5만㎡ 또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 사업 시 '공원 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혹은 세대당 3㎡ 이상을 자연 지반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시는 최근 이러한 규제를 풀어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입체 공원'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 공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입체 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을 주차장과 시민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입체 공원 부지가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되는 면적만큼 주택 용지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 지역엔 사업성 보정 계수도 1.8가량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기존 20%에서 36%로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입체 공원과 사업성 보정 계수를 모두 적용하면 건축 가능 연면적과 분양 가능 세대수가 늘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아동 재개발 사업에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선(先) 심의제'가 적용돼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종전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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