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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이상기후 대응, 국내기업이 외국서 농사짓는 방안도"

"트럼프 2기 시나리오별 방책 구상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적지를 해외에서 찾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농산물의 산지가 북상 중이고, 이에 국내기업이 타국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식의 대응책이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2024년 2년간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이 일부 불안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배적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토 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땅에 눈을 돌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직접 농사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해외에서 유통하고, 우리 상황 안 좋으면 반입 명령해서 재배한 거 들여오는 그런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불확실한 여러 상황들 있다. 내부 기획단(TF) 꾸려서, 여러 의견 청취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식품회사들 중심으로 어떤 애로를 전망하는지 듣고 대응방안이 있으면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1기 때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추해 보면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국내 농지 규제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차 규제완화 ▲지방 자율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이 30년 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부조화스러운 게 있고 농지가 지나치게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계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언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직농장, 판매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농산업 활동에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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