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 재의요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법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계시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특검의 필요성이 없고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도 충족하지 못했다.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인지 사건 수사, 대국민 언론 브리핑 등의 규정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의뢰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공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구속된 만큼, 2월 중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내란특검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없기에, 내란특검이 뒤늦게 출범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이 서둘러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아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재의요구안은 설 연휴 다음날인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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