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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시 1480만 가구 혼란" vs KBS "원상복구해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TV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의 운명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혼란을 우려하며 분리징수 유지 입장을 고수했지만, KBS는 공영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합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혼란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상황에서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 제도를 다시 변경하면 약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방통위는 1인 체제로 인해 심의·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 체제였다면 재의요구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체제에서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방통위는 이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KBS는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합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V 수신료 결합징수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분리징수 제도는 6개월 만에 원상 복구된다. 하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3일 예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에 따라 방통위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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