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따라,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는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등 유사 자격증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인정돼 온 유사 자격은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되며, 이들의 직업병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강 이력 관리와 건강진단 안내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은경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해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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