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급여를 인상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1인 가구는 월 최대 2만6179원(7.34%) 늘어난 38만2730원을 받는다. 4인 가구는 5만8864원(6.42%) 인상돼 97만5650원을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이 하향된다.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원이거나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다. 시는 연소득 1억3000만원 혹은 일반 재산 12억원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금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일반 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기존 16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 혹은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시는 자녀를 낳으면 해산급여로 70만원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로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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