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정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수품목 지정의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 등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게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고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을 ▲일반식당/분식 ▲패스트푸드 ▲음료/디저트 ▲유아서비스/학원 ▲스포츠/이미용 총 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시는 필수품목의 판단 기준을 필수성, 관리 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를 포함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다수의 필수품목이 지정된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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