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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제한·돌봄 이용 한도' 규제 철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제한과 돌봄 이용 한도 규제를 전면 철폐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중장년을 위한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길러주는 서울시의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기존에는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나이 제한을 없앴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 3월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키로 했다.

 

또 시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돌봄 매니저가 취약계층 시민을 찾아가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돌봄SOS는 ▲주거 편의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식사 배달 총 5개 서비스로 구성됐다. 그동안은 1인당 연간 이용 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돌봄SOS 사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받을 수 있게 돼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종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 철폐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며 "금지된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 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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