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먼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재차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늦게 복귀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이 외부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 뒤 저녁 9시 이후 돌아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조사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43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당초 윤 대통령은 헌재를 떠나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고, 오후 8시43분쯤까지 3시간 정도 머물렀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 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면서도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20일)에도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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