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도3촌 문화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쉼터'가 막을 올린다. 이는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도시민에게 도시에서 나흘, 농촌에서 사흘 머물기(영농체험)를 권유해 시골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 이 쉼터가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해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조성할 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또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한다. 이와 같이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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