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정부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질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나선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술진단 결과,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장비 교체 또는 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진단이 의무화됐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존에 기술진단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공공폐수관로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될 경우 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기술진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설비는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와 사고대비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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