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수수 행위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공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거나, 허위 출장을 다니는 행위,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매개로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등도 위반 사항으로 규정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민콜(정부대표 민원전화), 부패·공익신고 전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설 명절 부패 취약 시기를 맞아,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우수 운영기관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의 자체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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