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발표
#. 천안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285건(2100만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양주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56건(48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지방의회 예산을 부당 사용한 금액 25억원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공식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집행한 사례가 총 1만3740건(18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무추진 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총 260건(2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고가의 식사비(500~600만원)를 사용하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했다.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10개 지방의회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지출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의정연수와 견학 시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지방의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총 32건(약 430만원)이었으며, 5개 지방의회에서는 숙박비와 항공 운임 등을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수 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전용한 사례가 총 31건(1억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