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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검찰, '내란 수괴 혐의'로 尹 구속 기소… 현직 대통령 최초 '피의자' 전환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한 이후 3일 만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의 일이다.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에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구속 기소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 탄핵심판 출석 등에 이어 헌정사상 구속기소 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등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퇴임 이후였다.

 

한편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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