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축소로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6월부터 우체국 등에 대해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대리업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우체국 등에 은행 대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3월 중에 마련해 6월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은행 대리업이란 은행이 아닌 자에게 예금이나 대출, 환업무 등 비교적 단순하고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지점은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8년 이후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단순 업무도 대면서비스를 선호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대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국내은행 점포는 총 5690개로 2019년부터 5년간 1189개가 폐쇄됐다. 연평균 감소율은 8.5%로 매년 238개의 은행 점포가 사라진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08개, 지방에서 481개의 점포가 폐쇄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폐쇄한 점포가 823개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5년간 점포 폐쇄율은 국민은행 26.3%(276개), 우리은행 24.0%(210개), 신한은행 22.9%(201개), 하나은행 18.8%(136개) 등의 순이었다.
연초에도 은행권의 영업점 통폐합이 계속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근 한 달 사이 100여곳에 가까운 영업점이 문을 닫고 인근 지점과 통합됐다.
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가 금융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한국의 인구(성인 기준)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는 2023년말 기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5개(상업은행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반면 다수의 소규모 은행이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은행 점포 수가 각각 26.6개, 33.7개씩에 달해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은행권은 영업점 이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인접한 점포를 통폐합한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체국에 대한 은행 대리업 허용은 사라져가는 은행 점포로 인해 지방과 고령층들의 금융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대리하는 은행대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은행대리업을 통해 은행·비금융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점 축소에 따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은행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대리점, 금융사의 은행 대리업 자회사 설립, 우체국을 통한 은행업무 대리업 허용, 핀테크 예금·대출 중개업무에 은행 대리업 추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던 전국 2500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처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비(非)은행 기관이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체국의 은행 대리업을 조기 도입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체국에 대출까지 위탁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라며 "은행법을 고쳐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갈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겠다. 그런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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