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대설에 따른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등을 강조했다. 또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 등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설 명절에 수도권 등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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