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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피고인 윤석열 보방될까..."변호인단, 설 이후 보석 청구 검토"

사형·무기·징역10년초과 해당할 시 불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국내 YTN방송은 설 명절이 지난 시점에 윤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전했다. 매체는 변호인단 내 모 인사와 통화했다고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을 불허하는 경우가 명기돼 있다.

 

그중 하나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다.

 

또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불허 사유도 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경우에도 법원은 보방을 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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