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향년 102세)의 별세 소식에 "이춘식 할아버지가 보여준 의지를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애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춘식 할아버지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셨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할아버지가 승소의 기쁨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그 슬픔과 기쁨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춘식 할아버지가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춘식씨는 전날(27일) 오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춘식씨는 17세였던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귀국했다.
이후 강제동원된 다른 노동자 3명과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13년 8개월 만인 2018년 10월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고 4명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사람은 이춘식씨 뿐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가 경색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씨는 수령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생존자 3명 모두가 정부 해법을 받아들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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