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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기후로 작업 중지시 소득 보전...서울시, '안심수당' 도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 근로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극한 기후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제도다.

 

시는 "고환율, 고금리로 건설 경기가 악화돼 작년 1분기 건설 일자리가 4만8000개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 기후로 작업 중지 기간이 늘어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 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하루 최대 4시간)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게 된다.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건설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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