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 근로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안심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극한 기후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보전(일 최대 4시간)하는 제도다.
시는 "고환율, 고금리로 건설 경기가 악화돼 작년 1분기 건설 일자리가 4만8000개 감소하는 등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급변하는 이상 기후로 작업 중지 기간이 늘어 일용직 건설 근로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 노동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일하고, 극한 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하루 최대 4시간)을 더해 총 246만원을 받게 된다.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수당을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건설 노동자 20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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