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검진대상 인원을 5만 명으로 지난해(3만 명)보다 2만 명 확대했다. 시행 지자체 수도 지난해 50곳에서 전국 150개 시·군·구로 대폭 늘렸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70세(1955년 1월1일생~1974년 12월31일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해 검진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검진 대상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2년 주기로 총 5개 항목에 대한 검진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검진의료기관을 병원급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원급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농작업성 질환 감소와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지자체의 의지가 사업 성과에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 사업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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