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앞으로는 최저금리만을 내세웠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사라진다. 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대출상품 광고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 뿐만 아니라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상품 광고 표현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11월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은행 18곳과 저축은행 79곳의 대출상품 광고 797개를 점검한 결과 ▲대출 최저금리만을 초기 광고에 노출하는 것 ▲같은 대출상품인데도 최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속한 대출 실행을 강조한 과장광고 소지 표현 ▲대출 부대비용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네 가지가 주요 문제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광고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1팀 최성호 국장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며, 대출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이어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소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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