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 못 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과 미전실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을 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서다. 이에 이 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2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판단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관련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보고를 받고 두 회사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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