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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변론 10일 재개… '9인체제' 여부 결정도 미뤄져

헌법재판소가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헌재 '9인체제' 완성 여부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변론기일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28일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임명 보류의 이유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우원식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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