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 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한다. 또 시민이 행정 재산 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 행태도 뜯어고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한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전입 신고 서류 일원화에 착수한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 주택의 경우 전입 신고 때 동주민센터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 재산 사용 허가 부당 특약 방지'에 나선다. 현재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 100곳을 신규로 지정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를 늘릴 계획이다.
관광 경기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숙박 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한다. 명동, 북창동 일대 등에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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