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연간 약 1,669만 톤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9%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종사하는 수집인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 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을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및 운반장비 개선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명시하였고, 다만, 중복적인 지원의 방지를 위해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500여명의 노인이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폐지 수집에 의한 월 수입이 16만원 정도이며 종사자 중 22%가 교통사고 등 부상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별다른 수입 방안이 없어 89%가 앞으로도 수집 일을 계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