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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이복현, 엄중·책임 '강조'…임종룡 회장 제재 수위는?

임종룡 회장 취임 후 부당대출 987억원 발생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도 451억 추가
"금감원 최대 징계 수위 문책경고로 중징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엄중 제재',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에서 우리은행의 경우 2334억원(101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은 기존에 알려진 350억원 이외에 추가로 380억원이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451억원(61.8%)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지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고 명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손 전 회장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5개월 간 미보고함으로써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부당대출 원인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재임 중 외형 확대에 치우쳐 과도한 경영목표를 제시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건전성 리스크관리, 이사회 절차 등을 경시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의 부당대출 취급분 1604억원 가운데 987억원(61.5%)이 임 회장 체제에서 발생했고 이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물을 것이란 분석이다. 임종룡 회장의 중징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종류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관련 행정제제를 받은 임직원(퇴직자 포험)은 5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

 

임 회장도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담담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제재는 문책경고 이기 때문에 임종룡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금감원이 CEO 제재를 직접 강조하기 위해 명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중징계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제재에 대한 수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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