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단계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 마련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 녹지에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21건(30.4%)이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민원은 지자체,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민원인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어려워 통근·통학 시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권익 침해 요소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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