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10건을 발굴해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설 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그간 직접 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면서 "하지만 건설 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규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해당 규제를 없애는 대신 입찰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직접 시공 20%시 만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또 시는 건설 현장 교통정리원의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 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 개선 ▲공유 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계약 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기후 예산제 운영 개선 ▲서울형 키즈 카페 이용 대상 확대 ▲창업 지원 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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