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의장실에 낸 것으로, 마은혁 후보자 등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로 곽규택 의원, 청문위원으로는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이 이 공문을 보낸 당일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우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는 인청특위 위원 선임안을 확정한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
또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9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에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측이 위의 공문들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인청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임해 의장실에 낸 만큼,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공문 수·발신 시점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였고,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깼다며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한 것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주장이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6일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현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10일 재개되는 변론기일에서는 '여야 합의'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도 언급될 전망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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