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한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 가속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방책이다. 정부가 친환경직불금 개편에 나선 것은 7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신규 친환경 벼 전환 촉진 ▲저투입농업 활성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발표했다.
우선 올해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후 논 단가는 유기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 유기지속 57만 원이다. 유기지속 단가는 유기 단가의 60%, 유기전환 단가는 무농약단가에서 유기단가로 변경한다.
지급상한면적을 확대(호당 5ha→30ha)하고, 신규 친환경 농가가 당해연도에 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친환경인증을 유지 시 지급하던 현행 제도가 신규농은 당년 5월10일까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후 10월까지 인증 유지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또 신규 친환경 벼를 일반 벼 대비 5%포인트(p) 높은 가격에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최대 15만t)한다. 벼는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작물로, 일반 벼를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농업 환경보전과 쌀 생산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 전량은 군급식·복지용쌀로 공급해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 15만t 매입 시 친환경 면적 3만3000ha 증가, 쌀 생산량 2만2000t 감축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친환경 재배로 원활히 전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 친환경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친환경 벼 농가가 당해연도에 친환경직불금을 받도록 친환경농업직불 사업기간을 기존 친환경 농가와 별도로 운영한다.
고령화에 대응해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청년 친환경농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를 우대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규모·집단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쌀 20ha→1ha)한다. 농촌특화지구로서 친환경농업 등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의 신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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